8번 확진자 기내 접촉 2명, 도외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붙잡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내려진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일행이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내 8번째 확진자와 접촉하며 내려진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출도하려 한 A씨와 B씨 등 2명을 붙잡아 강제 격리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 일행은 도내 8번째 확진자와 기내에서 접촉한 19명 중 2명이다. 이들은 28일 오전 9시 23분 제주도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아 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숙소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해 도외로 빠져나가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당국은 서귀포경찰서에 즉시 통보해 28일 오후 2시께 제주공항에서 대기 중이었던 A와 B씨를 공항경찰대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도가 지정한 격리 시설로 이송했다. 이들은 제주공항 국내선 면세점 등을 둘러보던 중 경찰에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 관련법상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격리 시설 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시킬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이며, 방식과 관계없이 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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