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에도 제주여행을 다녀가며 공분을 산 서울 강남구 거주 모녀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제주시민의 생명권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일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코로나19로 제주 역시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여신금융협회에서 발표한 '2020년 2월 기준 전월 대비 신용카드 가맹점 승인액'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제주도의 승인액 감소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소상공인 폐업 건수도 지난해 비해 43.4% 뛰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와중에 일명 '강남 모녀'는 20일 당일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의 코로나19의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제주도 곳곳을 여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무책임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강남 모녀'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5일 동안 제주도내 호텔, 편의점, 식당, 카페등의 장소를 방문하면서 제주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렸다. 이런 행태에 대해 제주도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이 같은 행위가 재발했을 경우, 제주도당 법률지원단 차원에서 강력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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