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우리공화당 제주도당사가 들어선 건물에서 흉기와 당대표를 협박하는 메모를 부착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협박 혐의로 입건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29일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26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당사 건물 1층 벽면 간판에 흉기를 꽂고 조원진 당 대표를 협박하는 메모를 작성해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1분쯤 당시 3층 당사에 있던 책임당원이 건물 밖으로 나서기위해 계단을 내려오던 중 이를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쪽지에는 “우리나라에 애국당. 당대표 조원진 정신 차려라. 제주는 괸당(친척) 문화. 우선 제주는 괸당이야. 제주에서 깝죽하지 말고 떠나라. 너네 애국당”이라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건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 짓고 범행 하루 만인 27일 오후 6시40분쯤 피의자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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