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다음달 임시회서 ‘조례 제정 청원’ 처리 향방 주목

강시백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제주의소리
강시백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청원이 제기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 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가 지난 3월 24일 양진혁 등 1002명으로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을 받은 뒤 처리 향방에 대한 검토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청원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과연 학생들에게 적용되는지를 재고해야 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명확히 알 수 있게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핸드폰 파일 등 소지품 검사, 수업시간 교사의 성 모독이나 특정학생 공개적 외모 언급 비하, 여학생 커피타기 강요 등 폭력과 방관이 학생들이 겪는 일상이라고 하면서 특정신념을 지지하거나 교권 위에 자리하는 학생인권보장이 아닌,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학생들이 가지는 인간의 가치를 완성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이미 4곳(서울, 전북, 경기, 광주)에서는 제정됐고, 7개 시․도에서는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직원, 학부모 활동보호도 같이 고려해 한다”는 방침 아래, 의원발의로 할지, 집행부 발의로 추진할 지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2012년에 제정된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학생인권․교권보호․학부모활동보호 등을 각각의 조례로 제정할 지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강시백 위원장은 “4월에 개최되는 제381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 고등학생 9명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 태스크포스(TF)팀은 제380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19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고교생들이 비상식적인 교칙이 존재하고, 학생 신분에 얽매여 인권이 무시당하는 등 학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후 전교제 제주지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지를 보냈고, 일부 제주도의회 의원 재․보권 선거 후보들도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