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노모와 정신장애가 있는 형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4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습적으로 85세 고령의 노모와 정신장애 2급 장애가 있는 형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채 노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노숙을 하도록 방치하고, 욕설을 가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지만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아 피고인과의 갈등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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