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전교조)는 제주4.3 72주년을 맞아 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는 4.3특별법을 개정하고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3 평화·인권 교육을 체계 있게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치권은 기약 없는 약속과 책임 공방을 멈추고 4.3유족의 한 맺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하길 바란다. 그리고 조속히 4.3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등의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월부터 시범 위탁 운영될 4.3트라우마 센터는 국립 기관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 실질적인 4.3치유와 회복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 전문의 배치 등 내실 있는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 주도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등에서 현지 조사한 문서를 보면 미군정 수뇌부는 ‘단독선거 반대자를 범죄자로 규정’했다. 초토화작전 계획을 두고도 ‘최고 수준의 사고(top level thinking)’라는 등 주한미군사 고문단장의 공식 보고 문서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과오에 대해 미국 정부는 명백히 인정하고, 이제라도 책임지는 모습으로 4.3문제 해결에 임하라”고 비판했다.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12월, 4.3이 2020년 적용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 기준의 필수 학습 요소로 반영됐다”며 “이런 변화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의 4.3 교육이 체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청은 다양한 관련 단체와 협력해 4.3 항쟁 등 평화 인권 교육에 대한 수업 자료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 폭력과 차별에 저항하고, 생명과 평화,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4.3 교육을 위한 ‘4.3 교육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4.3 교육 아카이브에 교사들의 창의적인 수업 적용 사례가 모일 것이며, 이후 전국적으로 4.3 항쟁 교육을 위한 자료 제공과 더불어 4.3의 세대 계승, 그리고 치유로 이어지는 교육 활동도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도지사와 교육감이 힘을 모아 권역별 4.3 교육·문화 센터를 건립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금의 4.3 평화공원은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 동지역에서 너무 멀고 교육 기능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제주시, 서귀포시 권역별로 4.3 교육·문화 센터 건립을 통해 시민과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 공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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