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부상일 캠프, 서로 사과 요구하며 네거티브 공세

제21대 총선 제주 선거구가 네거티브 선거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선거 운동이 포착됐다고 공세를 취했고, 미래통합당은 “저질적인 행태”라며 발끈하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31일 논평을 내고 “미래통합당은 후보자 재산신고 누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도민에게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제주시 갑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에 일부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 신고 내용중 일부가 누락됐음에도 행정탓을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신고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에 따라 신고해야되고, 어길시 제52조 1항에 따라 등록 무효까지 되는 엄중한 사항”이라며 “도로로 편입된 미불용지라도 엄연히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제주시 을 지역구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가 불법선거를 자행한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부 후보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후보자용 선거운동 옷을 입고 부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2일 전까지는 후보자를 상징하는 표시물 착용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타인이 착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의해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600만원 형에 처해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부 후보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아내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공천이 취소되는 등 불법선거 전력을 갖고 있다. 도민을 대표하는 공직자가 되려는 후보들은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신고와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 고발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고, 도민의 판단을 흐리는 불법선거운동과 가짜뉴스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부상일 후보 캠프는 불법선거를 운운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하고 있다.
 
부상일 캠프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불법선거운동을 운운한 것은 명백한 후보 흠집내기, 흑색선전에 불과하며, 저급한 정치공세에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발끈했다.
 
부상일 캠프는 “민주당의 비열한 행태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코로나19에 힘겨워하는 도민에게 등을 돌리는 배신행위”라며 “이번 선거를 혼탁선거로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고 도민들이 필히 심판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부상일 캠프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이 우연히 후보자를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을 의도치 않게 SNS에 올린 것에 대해 의도성을 가진 불법선거운동으로 몰고가는 것은 비열한 정치공세다. 민주당은 부끄러워해야 하며, 차후에도 이런 저질적인 행태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SNS에 사진은 삭제됐다. 누가 봐도 불법선거운동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하는 민주당 행태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사진 찍은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선거에 임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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