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력 한계 제주교도소 '신규 재소자 격리' 이중고

사진=법무부 교정본부 제주교도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법무부 교정본부 제주교도소 홈페이지 갈무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제주교도소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해 법정구속이 유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창 부장판사는 최근 상습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제주시내 모 주점에서 4회에 걸쳐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경우 이미 2018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 역시 A씨가 동종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이로 인해 실형이 선고됐지만 정작 A씨는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감안해 법적구속을 유예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제주지법은 지난 27일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유예했다. 지난해 7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무면허 상태로 보행자를 친 70대 남성도 구속이 유예됐다.

이는 제주교도소의 수용 능력이 코로나19로 인해 한계에 다다름에 따른 것이다. 1971년 개청한 제주교도소는 수용사동을 6동으로 증축한 2006년 당시의 시설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수용시설이 모자라 포화 상태가 이어졌고, 수용률은 2017년 125%, 2018년 116%, 2019년 132%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재소자를 14일간 독방에 격리시키고 있다. 수감자 포화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재소자 시설에 대한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교도소는 수감자 감염예방 협조 차원의 공문을 제주지검과 제주지법에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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