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제주4.3과 관련한 각종 추념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4.3추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주4.3 추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강 의원 본인이 4.3유족으로, 현재 4.3유족회 중부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조례 제정 추진은 2018년 제주4.3 70주년을 기점으로 추념사업의 종류와 사업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중복적 지원 및 성과 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따른 4.3유족 및 도민 체감도와 효과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 4.3지원과에 편성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민간이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18년 46억2000만원, 2019년 22억4000만원, 2020년 24억6000만원에 이른다.

이들 예산들에 대해 제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편성 및 운영, 성과평가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4.3추념사업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조례안에는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일련의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성과평가에 관해 별도의 심의를 진행할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강철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에서 실시되는 4.3추념사업에 대한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4.3추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가 별도로 진행된다면 향후 보다 내실있는 4.3추념사업이 진행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조례 준비 과정에서 4.3유족과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계획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향후 토론회 개최 등 4.3유족과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통해 내실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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