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직 소방공무원 1075명이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제주를 포함한 전국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에 대해 4월1일자로 국가직 신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은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 운영돼 왔다. 내일(4월1일)부터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 되면 직급에서 ‘지방’이라는 명칭이 사라진다.

소방본부는 도지사 직속으로 격상되고 소방청장이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나 감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방공무원 임용권과 지휘·통솔권도 도지가가 갖는다. 대형재난 발생시 광역대응에서 국가단위 총력대응 체계로 전환돼 시·도경계를 넘어선 공동대응도 가능해진다.

소방안전교부세율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올라가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전망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올해 87명에 이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6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소방특별회계도 2021년부터 법률로 격상돼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도 기대된다.

국회는 앞선 2019년 11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제주도의회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통과시켜 4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나머지 관련 조례는 순차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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