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2019년 10월 “30일내 복직시켜라”...근로자, 사과문 게재 요구 “소송도 검토”

면직 통보 받은 근로자를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온지 반년이 넘도록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부당해고 논란은 면직 처분을 받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하 일본총영사관) 직원 A(36.여)씨가 2019년 4월22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A씨는 2009년 10월 일본총영사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경비와 영사, 공보 업무 등을 맡아 왔다. 이 과정에서 일본총영사관은 A씨의 복무 문제를 지적하며 2018년 말부터 계고서를 발송했다.

반면 A씨는 수석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복무 문제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맞섰다. 더 나아가 다른 직원과 형평에 맞는 징계 절차를 밟아 달라고 호소했다.

일본총영사관은 2019년 2월14일 징계처분검토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업무상 관련 없는 문자 전송과 통지서 무단훼손 등이었다.

그해 3월21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재차 열어 4월22일부로 A씨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정직처분 이후에도 업무 중지 지시를 거부하는 등 11개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구제 신청으로 맞섰다. 지방노동위는 징계사유에 대한 양자간 다툼이 크고 일본총영사관측이 일부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면직처분에 대해서도 총 11개 징계 사유 중 5개는 징계사유를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고 결정에 앞서 징계사유에 대한 충실한 사실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총영사관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중앙노동위는 해고처분이 타당성을 잃고 재량권도 남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중앙노동위는 이에 2019년 10월8일자로 일본총영사관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어 판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A씨를 원직 복귀시킬 것을 주문했다.

반면 6개월이 다 되도록 일본총영사관은 A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일본총영사관측은 “우리는 한국의 노동법을 존중한다. 복직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과 이야기 중이다.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언급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A씨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영사관에 관련 내용을 지역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요구했다”며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