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 80대 할머니도 무관용 '고발'...원희룡 "안타깝지만 청정제주 지켜야"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4박5일 제주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 모녀 탓일까? 제주도가 자가격리 이탈자와 거부한 관광객들에게 '초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주도는 7번 확진자와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3월24일부터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 이탈한 40대 남성을 고발조치 한 가운데 80대 할머니도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다.

80대 할머니는 강남 모녀 접촉자로 지난 3월25일부터 오는 4월6일까지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하는 상태다.

하지만 할머니는 31일 낮 12시께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인과 30분 동안 식당에서 머물며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80대 할머니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지인과 점심식사를 했다. 답답한 마음 이해하지만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 할머니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무관용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는 3월31일 제주도에 내려왔던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4명에 대해서도 2주간 자가격리를 거부하자 제주공항에서 곧바로 되돌려 보냈다.

제주도에 따르면 31일 필리핀에서 온 가족 3명과 캐나다에서 온 1명이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내려왔다. 4월1일부터 해외체류 이력자는 '2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들은 3월31일 국내에 들어왔고, 제주에 왔기 때문에 '의무 자가격리'는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이들 4명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요구했다. 이들 4명은 제주도의 조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제주공항에서 이들은 제주도의 조치에 항의하기도 했지만 제주도는 결국 이들을 '출도 조치'했다.

이들은 코로나19에서 비교적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다가 서울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지사는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제주에 왔지만 제주도는 특별입도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들 4명에게 자가격리를 요청했고, 거부하자 출도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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