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구속기소 9개월 만에 석방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1일 선고했다.

2017년 10월부터 제주영어교육도시 모 국제학교 교사로 근무해 온 미국인 A씨는 2019년 3월15일 교실에서 수학문제를 물어보는 B(13)양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여학생 C(12)양에게 “잘가”라며 엉덩이를 툭툭 치기도 했다. 그해 4월에는 또 다른 제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한 달 사이 4명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2007년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제주도교육감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에서 수업우수자로 선정된바 있다. 2016년에는 임용고시 영어인터뷰 시험관까지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교육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제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학부모들이 용서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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