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45개 단체가 모인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위원회)가 오는 5월로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4.3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4.3이 발발한 지 72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라고 꼽았다.

더불어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4.3의 법적 과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만 일삼으며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러는 사이 4.3유족은 물론 제주도민의 숙원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며 자동폐기 될 위기에 처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국회의원들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은 경중을 떠나 여야 모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표를 의식해 4.3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4.3을 이용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단순히 법 하나를 뜯어 고치는 일이 아니다. 4.3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추가 진상조사와 완전한 명예회복을 통해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4월 15일 총선 뒤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 때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4.3유족들의 한 맺힌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다음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참여 단체 명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사)제주다크투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생태관광, ㈜평화여행자,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곶자왈사람들,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마중물,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아이쿱 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흥사단, 한 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단법인 제주문화예술공동체(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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