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제주도 소방활동 손실보상 조례안’ 대표발의…손실 보상지원 근거 마련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끼칠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주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날, 선물을 안긴 셈이다.

조레안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타인의 재산손실 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중에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및 소송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청구인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 및 처리기간을 명시하는 한편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강철남 의원은 “그 동안 현장 소방활동 중 불가피하게 타인의 재산 피해 발생으로 인한 보상문제가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을 위축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이 도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4월1일부로 소방공무원 모두가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매우 뜻깊은 날이다. 의용소방대 출신으로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의정을 통해 뒷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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