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조기추경 재원 마련 힘든 상황,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확대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제주도의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개정안’은 현행 기금의 용도(제6조)에 “한 회계연도에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된 내용을 “제2호(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해 전년도말 적립액의 10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강성민 의원은 “현재 조기추경 재원 마련이 힘든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2018년도에 제정돼 시행 중인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즉, 이번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이 기금을 10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50% 이상인 경우 그 비율은 제주도에서 재량권을 갖는 것이다.

강성민 의원은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의 100%인 최대 730억원까지 코로나19 위기대응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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