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8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 앞바다에서 A(80.여) 할머니의 아들이 물질하러 나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촌계장과 해녀회장 통해 단체 물질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오후 8시33분 해양경찰관 2명을 물질 예상 인근 해상에 투입했다.

수색 12분만인 오후 8시45분쯤 A할머니의 아들이 협재해수욕장 서쪽 갯바위에서 어머니를 발견해 해경에 알렸다. 해경은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가족과 어촌계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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