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민원인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건축민원 처리기준을 수립,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통일된 법 적용 및 불필요한 비용지불과 분쟁발생을 사전해소해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이다.

우선 법령상 기준 없는 공동주택 측벽 판단 기준을 불합리한 평면계획 방지와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외벽에서 1.5m이상 돌출'한 경우로 기준을 정했다.

법령 강화 개정으로 착공신고시 첨부하도록 된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주도건축사회 구조전문가 등의 자문과 내부회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구조안전 확보할 있는 면제 대상'을 정해 민원인 비용절감 등 부담을 해소키로 했다.

지반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은 △대지경계선에서 50m이내 측정한 지반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소규모건축물로서 내진설계 지반종류 S4 등급(깊고 단단한 지반), 구조기준 허용지내력 150kN/㎡(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으로 가정하여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수직증축(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 대수선과 1개 층 이하 경량철골구조의 수직증축, 층수가 증가되지 않는 2층 이상 건축물 등이다.

그 동안 경계측량 미실시로 인한 인접대지경계선 침범으로 주민.행정간 분쟁,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건축허가 신고전 지적측량을 5월1일부터 의무화하여 사전분쟁예방으로 민원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했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건축허가 처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속 숨은 규제의 개선을 통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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