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제주시 1만4584가구 2만2733명이 대상이며,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 등 총 90억원(국비 100%)이 지원된다.
 
급여자격·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는 52만원, 4인 가구는 140만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108만원 수준이며, 시설수급자는 1인 52만원이 지원된다.
 
지급은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며, 제주시는 사람들이 몰릴 것을 감안해 7~14일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6~24일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에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수령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법정대리인이나 급여관리자가 대리 수령할 수 있다.
 
김미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여건이 취약해진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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