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통합당 반대로 못해” 주장 허위 강조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위원장 한철용, 이하 도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위성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미래통합당 반대 때문에 개정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이유다.

도당은 “위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근거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발언이다.

지난 3월 8일 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자리에서 “말로는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저희에게 표를 주고, 그걸 반대하는 세력에겐 무거운 회초리를 내려야 한다”는 위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도당은 “위 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미래통합당의 당차원의 반대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명예훼손 혐의를 더했다.

도당은 “2018년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이후 단 두 차례의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가 열렸을 뿐, 올해 3월 현재까지도 기획재정부 등 정부 반대 입장 고수로 부처 간에 합의안의 도출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위 후보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의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도당 선대위의 결정이 있어 고발장을 제출한다”면서 “오영훈 후보의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도 밝힌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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