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 서귀포시 대정읍 무소속 양병우 후보가 경쟁상대인 더불어민주당 박정규 후보와 박 후보 캠프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 포함돼 있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제251조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박 후보와 박 후보 캠프 관계자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는 “최근 (저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서 허위사실·명예훼손 내용이 발견돼 변호사 자문을 받아 선관위에 고발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등에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벌금 3000만원 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양 후보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일부가 SNS 등을 통해 2차, 3차로 유포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무고한 대정읍민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범죄자를 양산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은 선거운동 기간 일체의 비방이나 흑샌선전 없이 정책 선거를 구현하는 깨끗한 선거를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과 박 후보는 양 후보가 대정읍장에 재임하던 시절 양 후보의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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