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2일 보도한 [“돌아가라!” 제주 비양도 도항선 갈등 ‘해녀들 해상 시위’] 기사와 관련해 비양도 제2도항선측이 결국 해녀 등 제1선사측 주민들을 고발했다.

제2도항선 선사인 비양도해운(주)측 주주 대표는 6일 제주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제1도항선 (주)비양도천년랜드측 주주 20여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1도항선측 주주 등 해녀 10여명은 2일부터 제2도항선의 비양도 접근을 막으며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말에 한차례 운항이 이뤄졌지만 어제(5일) 이어 오늘(6일)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시위 첫날 40여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도항선에 올랐지만 해녀들의 시위로 1시간 동안 해상에 머물다 회항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제2도항선측이 업무방해를 하지 말라며 강력 항의했다.

당시 제주해양경찰서 한림파출소 소속 연안구조정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해녀들이 해상에서 방파제 입구를 원천 차단하면서 강제 해산에 실패했다.  

제2도항선측은 “비양도천년랜드 주주인 일부 해녀들이 위력을 사용하면서 관광객과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제1도항선은 이보다 앞선 2월 제주시가 제2도항선사에 내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하라며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두 선사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연장을 거부하고 행정선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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