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내 32곳 속도 하향 30km/h로 일원화...실제는 시속 50km, 일부 네비는 30km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사고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교통시설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3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는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323곳 중 초등학교 121곳이 우선 설치 대상이다.

도내 초등학교 19곳과 유치원 4곳 등 23곳에는 이미 장비가 운영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사업비 12억8000만원을 확보해 17곳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1월30일 어린이 보호구역 중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50km/h인 간선도로 34곳의 규정 속도를 모두 30km/h로 낮추는 심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강화된 법령에 맞춰 속도를 줄였지만 정작 교통신호 교체 작업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마다 규정속도 표시가 30km/h, 50km/h 등 제각각이다.

급기야 일부 구간에서는 도로에 제한속도가 50km/h로 표시됐지만 내비게이션에는 규정 속도가 30km/h로 안내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안내가 제각각 이뤄지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마다 어느 속도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일주도로의 경우 규정 속도가 70km/h에서 30km/h로 급속히 속도를 줄여야 하는 구간까지 발생했다. 순간적으로 속도를 40km/h 아래로 줄일 경우 급감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경찰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직전 300m 구간에 속도를 1차적으로 낮추는 완충구간을 마련하라고 각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속도를 30km/h로 일원화하기로 했지만 신호교체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실제 적용은 7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급감속 구간에 대해서는 70km/h에서 1차적으로 50km/h로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다시 30km/h로 낮추는 완충구가 적용 시설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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