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 무소속 양병우 후보.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 대정읍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양병후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 드러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양병우 후보 선거사무소(양 후보 사무소)는 8일 발표한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규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6일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접수했다. 선관위는 다음 날 해당 사안을 경찰로 이첩했고,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일 “양 후보가 대정읍장에 재임한 2013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대정읍은 조경업체와 총 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중 5건이 양 후보 자녀와 관련된 회사”라면서 자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양 후보는 반발하며 6일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로 박 후보와 관계자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양 후보 사무소는 “박 후보 측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경찰 조사까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겁박’, ‘적반하장’, ‘군사정권시절의 언론통제’, ‘구시대 사고방식’ 등의 자극적인 언어를 동원해 보도자료를 낸 것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며 “피고발인 조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박 후보의 공세에 대응했다.

양 후보 사무소는 “경찰 수사가 개시됐으니 모든 것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 드러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행위가 이어진다면 추가 고발 등으로 법의 엄정함에 그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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