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수정본.

제21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4.3 유족들의 염원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8일 약속했다.

고 후보는 4.3희생자유족회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소개하며 “역사의 외침이자, 4.3 피해자 유족들의 염원인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다. 근본적으로 개정안은 거대 양당 차원에서 처리를 미적거렸기 때문이다. 정의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해왔지만 거대 양당 사이에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뛰겠다”면서 “만약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자신이 발의할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4.3 희생자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불법적인 군사 재판 무효화 ▲4.3 희생자 유족 신고 상설화 ▲4.3 트라우마 센터 법제화, 4.3 유족에 대한 실질 지원 ▲ 4.3 유적지 국가 차원의 보전, 다음 세대를 위한 4.3 교육 활성화 등이라고 제시했다.

고 후보는 “특히 4.3이 미군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는 활동도 진행할 것”이라며 “저는 정의당 중앙당 4.3특별위원회 위원장과 4.3기념사업위원회 공동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4.3특별법 개정의 선봉에 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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