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측이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했다.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주장이다.

강창효 부상일 후보 캠프 대변인은 8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대변인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베껴 쓴 것은 명백한 논문 표절이자 도둑질로 드러났는데도, 오 후보는 지난 1일 방송 토론회에서 ‘표절하지 않았다’, ‘직접 썼다’는 등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면서 “법률 검토 결과,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고발 경위를 밝혔다.

또 “오 후보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에서 자신의 경력 사항 등에 관해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문제 삼았다.

부 후보 측은 오 후보가 지난 2003년 6월 발표한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학위 논문 ‘정치관여수준에 따른 유권자행동분석에 관한 연구’가 다른 사람이 1995년 작성한 논문 ‘선거관여도에 따른 유권자행동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표절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오 후보 측은 “오 후보의 논문은 2014년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규정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제출된 논문”이라면서 “논문 표절 전문프로그램 카피킬러로 확인해보니 논문 표절률은 부 후보 측 주장처럼 27%가 아닌 한 자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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