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 의원 등 10명,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교육환경이 열악한 해외민족교육기관까지 국제화 교육활동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9일 교육청의 국제화교육 활동 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을 20일부터 시작되는 제38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인도적 차원의 봉사와 연관된 국제화 교육활동 범위가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과 재난 피해를 입은 해외 사람을 넘어 교육환경이 열악한 해외민족교육기관까지로 확대해 도내 학생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인류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한국학교, 고려인민족학교, 한글학교 등 해외민족교육기관과의 한국어 및 문화예술 등 교육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부공남 의원은 “지난해 교육위원회에서 우스리스크의 고려인 민족학교를 방문했을 당시 고려인 4~6세들이 한민족의 일원임을 잊지 않기 위해 조국의 언어․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이나 업무 교류가 제대로 안돼 방문단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왔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박호형, 양영식, 홍명환, 정민구, 오영희, 문종태, 문경운, 강성민, 김희현 의원이 공동발의로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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