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평 살인사건과 관련해 재판 내내 횡설수설하던 5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모(53.여)씨의 살인 혐의 기소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16일 제주시 월평동의 한 단독주택 내부에서 평소 알고지낸 거주자 김모(당시 58세)씨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김씨는 머리와 목 부위를 수차례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흉기에서도 임씨의 혈흔과 DNA가 나왔다. 

임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지만 다음날인 그해 12월17일 오후 7시30분쯤 제주중앙여고 인근 버스에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과정에서 임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했지만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과정에서는 국선변호인을 만나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재판에서는 돌연 “내가 죽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나를 먼저 괴롭혔다. 이에 화가 나서 때렸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재판부를 향해 “집으로 보내 달라.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은 모두 000이다. 사랑한다. 집으로 보내 주면 돈을 보내 드리겠다”며 횡설수설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고려해 감정유치 청구에 나섰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에서 입소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측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과 행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정신적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5월14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어 피고인에 대한 1심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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