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일 43곳 사전투표 비닐장갑 80만장 준비...자가격리자 573명은 사전투표 어려울 듯

4.15총선을 코앞에 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투표소마다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민폐 투표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43개 사전투표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주도의회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현장을 찾는 유권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에는 전담 인력이 모든 선거인을 대상으로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체크를 진행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투표소 내부에 별도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기표 전 모든 사람은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소독도 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지급하는 티슈로 입을 막고 기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모든 유권자는 양 손에 비치된 비닐장갑도 반드시 껴야 한다.

도선관위를 이를 위해 손소독제 4000개와 소독용 티슈 4500개, 체온계 300개, 일회용 비닐장갑 50매 기준 1만6000팩을 준비했다. 비닐장갑은 낱개로 80만장에 이르는 양이다.

기표가 끝나면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고 비닐장갑은 지정된 휴지통에 버리고 퇴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앞, 뒤 사람과의 간격은 1m 이내로 가까워져서는 안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방문한 경우 기표소 소독과 환기 작업이 이뤄진다. 이 경우 투표가 잠시 지연될 수도 있다. 사람이 몰릴 경우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칠 수도 있다.

도서관위 관계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투표할 경우 소독과 환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다른 유권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필히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표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져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거주지나 선거구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가능하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고 기표를 해야 한다.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별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경우 사전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주에는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투표를 위해 격리지역을 벗어날 경우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4월15일 투표 당일 참여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당일 오후 6시 전에 자가격리 조치를 일시 해제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자가격리자가 오후 4~5시쯤 투표소로 이동해 대기한 후 일반인 투표가 모두 끝난 6시 이후에 투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법상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대기하는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이 지나도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9일 오전 0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확진자 접촉자 124명, 해외 방문 이력자 449명을 포함해 모두 573명이다. 이들은 사전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확정된 제주지역 3개 선거구별 선거인수는 제주시 갑이 20만8660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시 을 19만1862명, 서귀포시 15만267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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