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현대엘리베이터 등 국내 유명 업체 3곳에 대해 등록취소라는 강경 대응에 나서자, 해당 업체들이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8일 현대엘리이베터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심문을 진행하고 곧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도 이 보다 앞서 제주시를 상대로 집행정지와 등록취소 처분취소 본안소송을 연달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영업은 재개됐다.

승강기 논란은 행정안전부가 2019년 10~12월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현대와 티센크루프, 오티스, 한국미쓰비씨 등 4개 승강기 업체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에는 ‘유지관리업자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 하도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들 4개사가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수주하면서 외형상 협력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대기업의 유지관리 업무를 협력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내용을 통보 받은 제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2월21일자로 도내 11개 승강기 유지관업체 중 현대와 티센크루프, 오티스엘리베이터의 제주 본점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현대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는 이에 맞서 제주시를 상대로 등록취소 처분취소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오티스엘리베이터도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집행정지 사건 심문과정에서 실제 계약은 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 방식으로 이뤄졌고 계약서상 주계약에서도 각자 역할이 명확히 분담돼 있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승강기 공사 현장에서 계속되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고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는 ‘승강기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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