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9일 성명 통해 '4.15총선 지향점' 다섯가지 제시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다가오는 4.15총선에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인권연구소 왓은 9일 성명을 내고 “소수자의 권리가 증진되고, 모든 사람의 평화로운 삶이 체계적으로 얘기되는 공동체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 제주의 평화와 인권을 비토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주장은 도태되는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여러 공동체의 연대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되고 있다. 연대권에 대한 거부와 침해는 나라의 정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생명·안전까지 좌우할 정도”라며 “역설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은 모두가 평등한 존재로서 의미가 재확인된 셈”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모 국회의원 후보의 ‘평화와 인권이 밥 먹여주느냐’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역설적으로 제주는 ‘평화와 인권’이 공동체의 핵심적 가치임을 확실하게 확인했다. 이번 총선은 연대의 권리, 평화와 인권의 관점을 중심으로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공적 토론의 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논의안으로 ▲제주도의 법적 인권기구와 제도 구축 ▲보평성에 기초한 재난기본소득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역내 젠더 정의 ▲전환기적 정의로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제주 제2공항 전면 철회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평화인권연구소 왓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에게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지 8년이 지났지만, 제주의 평화와 인권이라는 핵심적 가치가 행정 전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의 법적 인권 기구 및 체계 구축은 특별자치도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제주에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난민,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대응하고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호·증진 책무를 명시하고 인권보장 체계를 제도화할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법 등 관련 법령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 특정 개인, 집단이나 지역에 큰 타격을 주거나 단기간에 상황이 종료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대책이 아니라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선별적 지원은 사각지대를 남기기 마련이다. 재난 기본소득을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기본소득으로 발전시키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예산 범위 내에서 특정 대상에게 지급하는 또 하나의 시혜적 복지제도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에 기반한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보편적 인권 관점에서 재난에 처한 모든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인권연구소 왓은 “디지털 시대 성범죄는 지역과 공간을 넘나든다. n번방 사건을 통해 젠더가 자본으로 거래되고 권력으로 연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는 속히 사이버성폭력을 포괄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 지역내 성 착취 카르텔을 인식하고, 지역에 기반한 젠더 정의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4.3과 같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 등 과거사 청산이라는 전환기적 정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배상, 정신계승, 책임자 처벌 등이 모두 이뤄지는 통합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진상규명과 적절한 배·보상이 절차적으로 완성되는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의 환경은 제주 자체의 생존조건이다. 천박한 자본, 화폐적 이익 증진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성장이 아니라 인간발전을 추구하는 제주 사람의 주체성과 의사결정권인 발전권이 보장돼야 한다. 지역개발과 성장으로 위장하는 군사기지화 정책에 저항해야 한다. 모든 것들의 결정체인 제2공항 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총선은 대의자를 선택하는 민주주의 핵심이다. 공동체는 궁극적 목표와 이념을 재구성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이번 총선은 제주의 핵심적 가치인 ‘제주의 평화와 인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구상이 경쟁하는 장이 돼야 하며, 평화와 인권을 비토하는 모든 세력과 주장은 도태되는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 제주의 선택은 평화와 인권의 가치 실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문] 2020 국회의원 선거는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소수자의 권리가 증진되고, 모든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이 체계적으로 이야기되는
공동체 논의의 장을 위하여 -

○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인권기구와 제도의 설치,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법 등 인권 관련 법령이 제정/정비되어야 한다.
○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중심으로한 어느 누구하나도 빼놓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N번방 사건이 지역과 경계를 초월함으로, 지역내의 성착취 카르텔를 인식하고 지역에 기반한 젠더 정의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
○ 4.3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역사적 정의와 함께 배보상등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주4.3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제주도민의 인간발전과 평화로운 생존권을 신자유주의적 성장으로 치환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더불어 제2공항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세계 여러 공동체들의 연대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되고 있다. 국제적 연대와 지역 공동체 사람들의 연대가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연대권에 대한 거부와 침해는 그 나라의 정권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생명 안전까지 좌지우지 할 정도가 되고 있다. 바이러스는 국적도 없고, 인종도 없고, 사회적 계급도 없다. 역설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가 평등한 존재로서 의미가 재확인된 셈이다. 공동체의 권리로서 연대권은 이제 사회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폐쇄와 같이 국제적 연대를 방해하고, 사람들을 나누고 가르는 선별적 조치를 주장함으로서 사람들의 연대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주창되고 있다.

한편, 선거국면 초기 한 국회의원 후보의 “평화와 인권이 밥 먹여주냐?”라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역설적으로 논란을 통해 제주지역은 ‘평화와 인권’이 공동체의 핵심적 가치임이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연대의 권리, 평화와 인권의 관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공적 토론장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인권기구와 제도 구축 :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에게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한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주의 평화와 인권이라는 핵심적 가치가 행정 전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인권보장 및 증진 업무의 핵심인 인권센터 등 전담기구의 설립이 미진한 가운데 인권 전문인력의 증원 또한 정체되어 있다. 국제적인 평화와 인권의 섬이라는 방향성 속에서 국제적 인권의 맥락이 실현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인권 기구 및 체계 구축은 특별자치도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더불어 여성, 난민,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대응하고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호·증진 책무를 명시하고 인권보장 체계를 제도화할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법’ 등 인권 관련 법령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편성에 기초한 재난기본소득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 어느 특정 개인 및 집단이나 지역에 큰 타격을 주거나 단기간에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대책이 아니라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의 ‘긴급재난지원금’은 한두 차례에 불과한 한시적 지원으로 원래 기본소득의 ‘정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한적 의미의 기본소득이라 볼 수 있다. ‘보편성’에서는 외국인을 제외한 경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별적 지원은 사각지대를 남기기 마련이다. 이번 기회에 재난 기본소득을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기본소득으로 발전시키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 대상에게 지급하는 또 하나의 시혜적 복지제도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에 기반한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재난에 처한 모든 사람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n번방 성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젠더 정의 : 디지털 시대의 성범죄는 지역과 공간을 넘나든다. ‘n번방 성학대 사건’을 통해 젠더가 자본으로 거래되고 권력으로 연결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회는 속히 사이버성폭력을 포괄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젠더 정의에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제주는 70-80년대 유명한 ‘기생관광지’로 기능하며 수많은 여성들이 국가와 지차체의 알선으로 성매매에 동원되었다. 관 주도의 성매매를 통해 개발을 이루고자 했던 가까운 역사를 돌이키며 지역 내의 성 착취 카르텔을 인식하고, 지역에 기반한 젠더 정의를 새롭게 새워야 한다.
 
넷째, 전환기적 정의로서 제주4.3 특별법 개정 : 4.3과 같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 등 과거사 청산이라는 전환기적 정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배상, 정신계승, 책임자 처벌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4.3특별법 개정 또한 단순한 화해가 아닌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보상이 절차적으로 완성되는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조치들은 하나를 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모든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이자 국제적 의무에 해당한다.
 
다섯째, 제주제2공항 전면 철회 : 제주의 환경권, 발전권, 평화권을 신자유주의적인 개발과 군사기지화 정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제주의 환경은 제주 자체의 생존조건이다. 천박한 자본-화폐적 이익 증진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성장이 아니라 인간발전을 추구하는 제주 사람들의 주체성과 의사결정권인 발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지정학적 위치를 운운하며 제주 4.3의 아픈 역사로부터 얻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역개발과 성장으로 위장하는 군사기지화 정책에 저항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모든 것들의 결정체인 제2공항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사회의 기초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대의자들을 선택하는 민주주의 핵심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는 공동체의 궁극적 목표와 이념을 재구성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는 반드시 제주의 핵심적 가치인 ‘제주의 평화와 인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적 구상이 경쟁의 장이되어야 하며, ‘제주의 평화와 인권’을 비토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주장은 도태되는 심판의 장이어야만 한다. 제주의 선택은 평화와 인권의 가치 실현이다. 모든 후보들은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2020년 4월 10일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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