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 정의당 고병수 후보.

제주시 갑 정의당 고병수 후보.

주시 갑 정의당 고병수 후보가 제주에서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도를 손질하겠다고 공약했다.

고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차고지증명제는 자가용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하려는 차량 소유주, 차량 명의를 이전하려는 도민은 제도에 따라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도심지 교통·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 처음 도입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되다 지난해 7월부터 제주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긴 준비기간을 거쳤음에도 미비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동(洞)지역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화 시행 이전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나 원도심은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비교적 차고지 마련이 쉬운 읍면지역도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인 부지를 차고지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에게는 더 큰 부담을 갖게 한다. 주차장이 있는 자택을 보유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갖고 있는 도민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지만, 세 들어 살거나 주차면이 부족한 소규모 다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의 경우는 다르다”고 꼬집었다.
 
고 후보는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 1년 임대료는 동지역 기준 97만5000원이다. 서민 입장에서는 매년 100만원을 주차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차를 사지 말라는 말”이라며 “제도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만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적 폐해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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