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무원들을 협박한 A씨(53, 남)를 12일 경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정당의 사전투표 참관인이다. 지난 11일 오후 대정읍사무소 투표소에서 참관하던 중 투표소를 퇴장한 후 다시 찾아와 사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투표소 입구에서 난동을 일으켰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사전투표 사무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하거나 투표소를 소요·교란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주에서 21대 총선 사전투표 참관인이 난동을 피워 고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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