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절차 이행과 주차계획 일부 조정 이행 조건

제주시 신청사 조감도.
제주시 신청사 조감도.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이 정부 심사를 조건부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주시가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에서 최근 조건부 통과했다.
 
심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절차 이행과 주차장 동선 체계 등 주차계획 일부 조정 이행을 조건부 의견으로 제시됐다.
 
세부적으로 지상 차량 진출입구 조정, 확장형 주차면수 반영 검토와 기계식 주차장 배제, 전기차 충전 공간 마련 등이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는 행안부가 사업 시행 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행안부 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자, 제주시는 제주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디자인·설계 전국공모, 실시설계 등 절차를 밟은 뒤 신청사 착공에 나서게 된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신청사 신축에만 투입되는 예산만 약 729억원으로 추정되며, 모두 지방비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김세룡 제주시 총무과장은 “조건으로 제시된 내용에 대해 올해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주차계획 일부 조정은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 반영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과 기금 마련 등 제주도와 예산 확보 방안을 두고 협의중이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차분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종합민원실이 위치한 제5별관(옛 한국은행) 건물을 허물고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4822.34㎡ 규모 신청사 신축을 구상중이다.
 
당초 제주시는 총 사업비 913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만9176.96㎡, 주차면수 213대 규모의 청사 신축을 추진했지만,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과 조직에 비해 청사 규모가 너무 크다는 용역진 의견에 따라 규모 일부를 축소했다.
 
제주시는 신청사신축과 별도로 광장과 주차장 조성 등도 2차 산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청 본관과 제1별관을 역사박물관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다른 건물들은 허물어 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광장 지하에는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장·주차장 등 조성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약 3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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