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폐 논란을 빚은 이른바 강남 모녀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청구인은 3월27일 ‘자가격리를 어기고 제주도 4박5일 여행. 미국유학생 강남구 **번 확진자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했다. 

청원은 시작 23일 만인 19일 오전 20만명을 돌파하며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에도 서명이 이어지면서 20일 오후 6시30분 현재 참여자가 20만2145명으로 늘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19.여)씨는 미국여행 후 어머니 B(42) 등 4명과 동행해 3월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제주여행에 나섰다. 당초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지만 목적지를 바꿨다.

A씨는 제주도 입도 당일인 3월20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지만 선별진료소로 향하지 않고 사흘만인 3월23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병원과 약국을 찾아 감기약을 처방 받았다.

우도 여행까지 즐긴 A씨는 4박5일 관광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3월24일 서울로 향했다. 이어 집에 들른 후 곧바로 강남구보건소를 찾아 다음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모녀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여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급기야 제주도지사가 공개적으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결국 제주도는 3월30일 법원을 찾아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제주도와 강남 모녀 방문으로 폐쇄 조치를 받은 피해업체 2곳, 여행 과정에서 접촉한 자가격리자 2명 등 모두 5명이었다. 피고는 A씨와 B씨였다.

제주도는 강남 모녀에게 1억1000만원, 업체는 200만원, 개인 2명은 2000만원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총 청구액은 1억3200만원이다.

제주도는 방역비와 자가격리자 지원비를 포함해 총 청구액을 정했다. 업체 2곳은 휴업에 따른 음식물 폐기와 매출 손실 등 자체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나머지 자가격리자 2명은 제주도의 14일간 자가격리 명령에 따른 수입 손실과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를 포함해 각 1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와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적용해 A씨 모녀를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는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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