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 4.3특별법-N번방 3법-일하는 국회법 20대 국회 통과 제안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최소한 선거 때 한 세가지 약속만은 꼭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꺼낸 세가지 약속은 '제주4.3특별법'을 비롯해 텔레그램 N번방 3법, 일하는 국회법 제정 등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3일 제72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해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3일 제72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해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 원내대표는 “4·3 추념식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4·3특별법 개정을 굳게 약속한 바 있다”며 “약속대로 조속히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4·3특별법을 심사·의결하고, 20대 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3법, 여야 중진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 처리도 강조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2017년 12월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이후 2년 4개월 넘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도 당선자 뿐만 아니라 야당 총선 후보들은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지난 3일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면서 “4·3특별법을 개정해 역사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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