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원희룡 지사 “이념적 반대 있지만 당론은 처리 협조”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우려가 있는 5개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4.3유족회가 단일안을 만들어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상향식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당 내부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념적 문제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당론으로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며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높게 봤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오전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이틀째 도정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김황국 의원(용담1․2동, 미래통합당)이 제주의 아픔인 ‘4.3’과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5건의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통과가 안되고 있다. 어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3틀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잘 안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가장 최근에 4.3특별법이 언제 개정된 지 아느냐”고 물은 뒤 원희룡 지사로부터 “실제 개정이 이뤄진 것은 4년 전”이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20대 국회 들어) 2016년도에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을 비롯해 5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는데, 왜 개정이 안됐다고 보느냐”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원희룡 지사. ⓒ제주의소리
원희룡 지사. ⓒ제주의소리

이에 원희룡 지사는 72주년 4.3추념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하귀 영모원을 동행했을 당시 주고받은 대화 일부를 소개했다.

원 지사는 “대통령님과 꽤 길게 대화를 했는데, 대화의 요지는 제가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기재부, 여․야간 의견이 분분한데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대통령께서는 거창이나 노근리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연쇄반응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덜 된 부분이 있다. 지혜가 모아진다면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재부의 고민은 배보상에 따른 재정부담과 함께 다른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제가 속해있는 미래통합당의 경우 개인적으로 이념적인 이유로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3특별법 개정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배보상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비방․왜곡에 대해 과도한 처벌 규정 때문이라고 본다.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원 지사는 “과거에 제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말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으로서….”라며 다소 멈짓한 뒤 “개인적 처벌이 과잉하면 위헌이다. 처벌규정이 애매하거나 악용될 소지는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걸러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배보상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5300여명에게 2383억원을 보상해줬다.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이 이뤄졌고, 최근에 4.3 불법재판 관련 개인에 대한 배보상 결정도 났다”며 “그렇다면 국가는 재원마련을 고민해야지, 형평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같은 생각이다.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총액이 1조8천억이든 18조원이든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부담이 되면 연금으로 분할 지급하던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조정하면 된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정책제안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4.3유족회와 제주도, 도의회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5개의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단일 개정안을 마련해 지역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발의하도록 해 21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자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원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원 지사가 “좋은 제안이라고 본다”고 호응하자, 김 의원은 “180석, 막강한 권한을 가진 민주당이다. 이 부분은 대통령과 3명 당선자들의 공약이다. 특히 송재호 당선인의 1호 입안법안 공약”이라며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뒷모습)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황국 의원. ⓒ제주의소리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뒷모습)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황국 의원. ⓒ제주의소리

현재 국회에는 5건의 4.3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2017년 12월 발의된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들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한편 4.15총선에서는 당선자뿐 아니라 야당 후보들까지 전부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4월3일 72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4.3특별법을 개정해 역사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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