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사태 불용예산 활용..."학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역설

 제주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 246억원을 도내 초·중·고교생 약 7만8000여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2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불용예산 일부를 학생 환원하는 방안'을 묻자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강민숙 의원은 "코로나19 긴급재난 사태에 대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의 일부, 불용되는 무상급식비의 일부라도 학생에게 돌려줘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석문 교육감은 "경제가 어려우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어렵고 힘들게 된다"며 "강 의원이 제안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일정 부분 불용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학생들에게 환원해 교육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교육감은 또, "현재 국가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며 ",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유치원생을 제외한 초등학생부터 (중·)고교생 전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에 초·중·고 학생은 약 7만8000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 불용예산 246억원을 초·중·고 학생 7만8000여 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사진 왼쪽)과 강민숙 도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 불용예산 246억원을 초·중·고 학생 7만8000여 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사진 왼쪽)과 강민숙 도의원. ⓒ제주의소리

이 교육감은 "의회에서 김희현 부의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사태에 대응한 학생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이번 회기에 안건심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회에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불용예산 환원을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이런 방향에 맞춰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주교육총예산 1조2300억원의 2% 수준의 예산을 활용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총예산의 2%는 약 246억원 정도다. 초·중·고교생 숫자가 약 7만8000여명이니 1인당 31만원 상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교육감은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학생안정과 교육지원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학생과 학부모, 지역에 희망을 드리는 제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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