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교육의원 제도개선 용역, 수행 후 진전 없어" 

24일 속개된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24일 속개된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도의회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두고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이 교육감이 현행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자 '수구 교육감'이라는 비난까지 터져나왔다.

이는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속개된 제3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 교육감에게 교육의원 선거제도 개선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제주특별법 제36조에 의해 운영중인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자치를 기치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2006년 제주에서 첫 도입된 이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 시범적으로 도입됐지만, 2014년에는 모두 일몰 처리됐다. 애초부터 한시적이고 시범적인 성격이 강했던 탓이다.

특히, 교육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이어야한다'는 피선거권 자격 등의 문제가 맞물리며 시민사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교육의원 제도 존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의원 제도개선 관련 용역을 2018년 수행했다. 용역이 완료된 지 1년6개월이 지났는데 그 이후 진행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답변에 나선 이 교육감은 "(교육의원 제도)용역과 관련해서 진전시키거나 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

그는 "용역은 시늉만 내고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냐. 진행이 안될거면 용역은 뭐하러 진행했나"라며 "제주도도 17억원을 들여 수행한 제주미래비전 용역, 카본프리아일랜드 연구용역 등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는데, 도교육청까지 전염이 된 것이냐"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교육의원 제도개선 관련 용역에는 제도 폐지, 교육의회 신설, 개선안 제시 등 3가지 의견을 냈다. 시민사회에서 폐지 여론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개선안으로는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와 아예 별개로 교육의회 신설하는 안도 제시됐다"면서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어도 좋다. 교육감의 개인적 소신은 어떠한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교육의원 제도가 만들어졌을 당시 참여했던 사람이 저였다.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지낼 때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특별법 개정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그 흐름에 대해 큰 변화는 없다"며 현행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제주특별법의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육자치다. 제주에서 가장 먼저 교육의원과 교육감 제도를 만들었고, 교육감 직선제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특별법이 이끌어낸 가장 큰 변화는 교육감 직선제이고, 그걸 뒷받침하는게 교육의원 직선제"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는 개선 안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폐지론이 득세하지 않을까 한다. 조그만걸 고치면 될 것을 아예 큰 것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왜 다른 시도는 교육의원 제도를 일몰제로 폐지했겠나. 다른 시도는 교육의원이 없어서 일반의원이 교육자치를 못하고 있는지 평가해야할 것 아니냐"고 맞섰다.

그러자 이 교육감은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특별하게 있는 제도다. 타 시도의 교육의원 제도는 지역 여건에 의해 각각 폐지됐지만, 법이라는 것이 특별법으로 진전시키면 다시 일반법으로 적용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개선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는 것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수구 교육감'이 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이 교육감은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발끈했고, 홍 의원은 "개선 않겠다는 것이 수구다.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지 않나"라고 받아쳤다.

이 교육감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며 어떤 것이 부족하고 더 나은가 비교하는 과정인데, 다른 지역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수구'라고 표현한 것은 과한 표현이다. 교육의원 제도는 타 지역은 한 번만 시행 후 없어졌지만, 제주는 올해가 4번째에 불과하다. 개인적으로는 한 세대 정도는 가보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바꾸지 않는다고 언어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은 좀 그렇다. 제가 홍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고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