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항에 계류중인 제주시 행정선 비양호
한림항에 계류중인 제주시 행정선 비양호

해녀들이 도항선을 막아서며 해상 시위까지 벌이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한 제주 비양도 항로에 결국 행정선이 뜬다. 제주시가 도선사업을 민간에 넘긴지 3년 만에 관공선 등장이다.

제주시는 27일 한림항에 계류 중인 행정선 ‘비양호’를 한림항~비양도 항로에 띄워 도선사업 면허를 받기 위한 시험 운행에 나섰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따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비양호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해 기관 자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안전매뉴얼 비치와 매표소부착물 등의 지적을 받아 보완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도선사업 면허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5월1일부터 민간 도항선 2대는 모두 멈춰서고 대신 행정선이 주민과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게 된다.

비양도 도항선 운항을 놓고 벌어진 갈등과 관련, 2일 오전 비양도 앞 해상에서 일부 해녀들이 도항선 진입을 막는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비양도 도항선 운항을 놓고 벌어진 갈등과 관련, 2일 오전 비양도 앞 해상에서 일부 해녀들이 도항선 진입을 막는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는 이를 위해 비양호의 선장과 기관장, 매표소 직원 등 3명을 신규 채용했다. 주말 매표소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행정선은 하루 4차례 왕복 운항한다.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며 승선원 3명을 포함해 한 번에 최대 52명이 탑승할 수 있다.

2017년 운항을 중단한 행정선이 다시 등장한 이유는 주민들간 다툼 때문이다. 

비양도 갈등은 제1도항선인 (주)비양도천년랜드가 2017년 5월 운항을 시작한데 이어 2년만인 2019년 11월 제2도항선인 비양도해운(주)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비양도해운(주)이 2019년 11월8일부터 임시 운항을 시작했지만 (주)비양도천년랜드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항 사흘만인 그해 11월11일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접안시설을 남쪽으로 옮겨 제주시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제주시가 올해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수용하면서 2개 도항선이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

제주시 한림항 비양도 선착장에 내걸리 비양도천년호 휴항 안내문. ⓒ제주의소리
제주시 한림항 비양도 선착장에 내걸리 비양도천년호 휴항 안내문. ⓒ제주의소리

기존 선사인 (주)비양도천년랜드는 제주시를 상대로 비양도해운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비양도어촌계 등도 제주시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제주시는 당초 3월31일로 완료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4월30일까지 한 달 연장해 줬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19년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으로 인프라 개선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 지점에 승하선계단이 위치한 제1도항선의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제주시는 제2도항선의 시설을 양측이 같이 사용하는 방안으로 재차 중재에 나섰지만 비양도해운(주)가 부대조건을 달면서 이마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2일부터 제1도항선측 해녀들이 제2도항선의 비양도 접근을 막는 해상시위까지 벌였다. 이에 제2도항선측 주주들이 해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