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림농협에서 노조탄압 등 부당 노동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림농협에서 노조탄압 등 부당 노동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노조)가 한림농협에서 노조 탄압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8일 오전 10시 제주시 연동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림농협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당사자 동의도 없이 농협 규정조차 위반한 부당전적을 철회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림농협 노동자는 지난해 8월 노동조건 개선과 직장 민주화를 위해 절차에 따라 노조를 결성했다. 하지만, 노조 결성 이후 노조위원장이던 유통팀장 A씨가 팀원인 농기계담당으로 강등 인사처리 됐다. 또 조합원인 마트전문직 B과장이 자재과, 유류행정담당 C과장대리가 유류배달 업무, 하나로마트 수산코너 D팀장이 주유소로 옮기는 비상식적인 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실상 노조설립과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인사처분이다.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요구에 조합장은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는 등 노사관계를 악화시켰고, 올해 3월9일 농협인사협의회 결정이라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과 임원, 노조원을 고산·한경·김녕농협으로 강제 전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적은 기존 농협에서 퇴사처리하고 새로운 농협과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요건이다. 농협간 전적 절차를 규정한 농협 인사교류규정에도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해 농협인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 등 제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림농협과 농협인사협의회는 농협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갑질 횡포를 계속하고 있다”며 “적게는 17년, 길게는 30년 일한 한림농협을 떠나게 된 당사자들은 고통과 불안 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다. 위원장 공백사태로 노조 활동도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농협중앙회는 농협규정을 위반한 한림농협과 농협인사협의회에 대해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 규정위반을 알면서도 고의로 부당전적과 노동탄압을 일삼은 조합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농협 감독관청인 농축산식품부의 감사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구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농협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다면 당장 부당전적을 철회하고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인사협의회는 부당전적 결정을 철회하고, 중앙회는 규정위반 감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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