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경제위, 부대의견 달고 원안가결…지역구 의원은 “강정해군기지 갈등 연상” 반대

[기사보강=4월28일 오후 2시30분]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되어온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가까스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4.15 재․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입한 지역구 의원의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절대 반대한다”는 첫 공식입장에도 안건이 처리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8일 제38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부대의견은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향후 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승인 절차 진행 시 가칭 ‘주민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 △각종 지원(법적 지원, 지자체 지원, 사업자 자체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 지원방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보고할 것 등이다.

특히 주민수용성 확보(대정읍 관내 등 주변마을) 및 원만한 주민 갈등해소 불가 시 풍력발전을 위한 전기사업을 불허하도록 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지난해 9월 37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데 이어 지난달 열린 제380회 임시회에서도 의결보류 된 바 있다. 삼수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셈이다.

3월 임시회 당시 의결보류 이유가 ‘주민수용성’ 문제였는데,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의결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안건 심사에서는 ‘새내기’ 의원들이 대정해상풍력 사업자와 반대 주민들 사이에 중재노력이 부족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는 3월 임시회 이후 주민수용성 문제와 관련해 달라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지역구 의원인 양병우 의원(무소속)은 “최근 주민들의 걷잡을 수 없는 반대의견과 시위 확산으로 마치 강정해군기지 갈등이 연상된다”며 “탄소없는섬 정책을 반대하지 않지만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정해상풍력 지구지정 강행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신고식을 치른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 더불어민주당)도 “동의안이 의결보류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며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주민동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건처리를 위해 정회할 때만 해도 또 다시 ‘보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한국남부발전㈜, CGO-대정, 두산중공업이 공동출자한 대정해상풍력발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대정읍 동일1리 공유수면 5.46㎢에 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해 100㎿(5.56㎿급 18기) 설비용량을 갖추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인허가절차를 최종 마무리하면 내년 4월 착공해 2022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당초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됐지만 어민반발과 주민수용성 확보 미흡 등으로 인허가가 중단됐다가 2015년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6년 지구지정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심의가 지연됐고, 10대 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2018년 6월 자동 폐기됐다.

사업자는 지난 2018년 10월 지구지정 위치를 당초 5개 마을에서 1개 마을로 축소하고, 용량(200㎿→100㎿)과 면적(29㎢→5.46㎢)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사업 재개에 나섰고, 2019년 8월 제주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원안 의결) 심의를 통과했다.

한편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날 대정해상풍력 동의안과 함께 심사대에 오른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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