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백사장 공사는 환경파괴 지적...제주시 “불법영업 차단위해 불가피한 조치”

제주도민인 고모(39)씨는 최근 가족들과 봄 바다를 즐기기 위해 협재해수욕장을 찾았다가 백사장 곳곳이 파헤쳐진 모습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얗고 고운 모래밭을 파내는 것도 모자라 자갈에 흙까지 깔고 주변에 연석까지 설치한 현장을 목격하자 절로 한숨이 터져 나왔다.

28일 [제주의소리]가 제주도에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은 제주시 관광시설 부서에서 진행하는 ‘협재유원지 휴식공간 조성공사’였다.

제주시는 올해 6월까지 한림읍 협재리 2447번지 일대 1135㎡ 부지에 총 사업비 5억7900만원을 투입해 백사장 위에 산책로와 버스킹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2019년 11월22일 협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및 협재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전체 유원지 내 11만1768㎡ 중 1135㎡를 백사장 및 공유수면에서 제외시켰다.

잘려나간 부지는 유원지 내 휴양문화시설에 포함시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전 작업을 벌였다. 협재 유원지와 관광지 전체 면적은 21만4300㎡로 기존을 유지하도록 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내 공유지 무단 점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공사라는 입장이다. 지역 주민들과 이미 합의도 이뤄졌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애초 제주시는 2015년 4월 협재유원지 공유지의 무단 점·사용을 막기 위해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 건물주들의 반대가 심해 실질적인 공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공무원 250여명을 협재해수욕장에 투입해 해변 내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까지 계획했다. 다행히 업자들이 자진철거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시는 백사장 개발을 위해 2019년 3월 공공디자인계획을 수립해 실시설계 용역을 벌이고 그해 6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2019년 11월 협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및 협재유원지 도시관리계획(변경), 실시설계(변경) 인가 고시가 나면서 공사가 시작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고 2018년에는 감사청구까지 있었다”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감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을회 등 지역주민들과도 사전에 협의가 이뤄졌고 그에 따라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이라며 “매해 반복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공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