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청은 개학 시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위한 모든 조치로 학생과 노동자 보호 환경을 개선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감염병 위험 속에 돌봄교실과 유치원방과후교실에서는 노동자들이 아동 돌봄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까지 책임지게 됐음에도 최선을 다했다"며 "감염 확산이 잦아들면서 개학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교육 당국은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 학생과 노동자가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빈번하게 겪는 이유에는 타 공공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살인적인 배치기준이 한 몫을 한다"며 "다행히 올해 3월부터 제주도교육청 소속 급식실 조리실무사 노동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높은 배치기준은 사고로 이어지게 하고 ‘골병’이 든 채로 일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사고와 질병 종합 백화점으로 불리는 학교의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게 됐다"며 "아쉽게도 전 직종이 아닌 급식실, 시설관리, 미화, 통학 등에 한해 법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교육청이 중점을 둘 문제는 업무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재해와 질병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 즉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산업안전법 적용에 따른 교육청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이 목표를 위해 수립돼야 하고, 관리감독자 지정 역시 같은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지휘·감독 권한 없는 영양사들에게 관리감독자 책임을 넘길 일이 아니라 영양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라"며 "안전보건관리체제 책임은 교육청에 있으므로 노동자에 책임 떠넘기기는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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