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영향평가, 우편집중국서 노형오거리 평화로방향 좌회전 금지서 허용

 

제주 최고층 건축물 드림타워에서 평화로 방향으로 좌회전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1일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열고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교통형향평가(3차 변경심의) 사전검토보완서를 수정 의결다.

이번 안건은 준공을 앞두고 인근 주민들이 사업자와 행정당국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014년 2월27일 제주도 건축·교통통합심의에서 드림타워는 제주우편집중국→노형오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다 평화로 방향으로 직접 좌회전을 금지하는 방안으로 조건부 통과했다.

하지만 좌회전을 금지하면 안된다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사업자와 행정당국에 여러 차례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드림타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가 추진됐다.

교통형향평가 심의에서 위원들은 기존 좌회전 금지 사항을 수정, 허용하는 대신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켰다.

모니터링 기간을 준공 후 6개월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개점 후 6개월로 변경했고, 고항우회도로 1단계 개통으로 대형 교통정보시스템(VMS)를 노형로 3개, 노연로 1개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노형오거리 주요 횡단보도를 '스마트횡단보도'로 업그레이드하고, 드림타워 인근 횡단보도에서 조명 등 투광기를 설치하라고 사업자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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