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비 266억원 투입...현금지급 3만3000여 가구 157억원

 

정부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가운데 제주도 역시 보조를 맞춰 1841억원(지방비 266억원)을 투입해 지급을 시작했다.

제주도는 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전 도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금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3만3000여 가구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총 29만5000여 가구이며, 이 중 4일부터 지급되는 대상은 3만3000여 가구로 전체의 11.4%에 해당된다. 현금 지원금액은 153억7000만원이다.

지원금 지급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40만원(1인)부터 최대 100만원(4인 이상)까지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중 15% 가량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1841억원 중 15%인 266억원을 부담한다.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는 기존 지급된 지원금과 중복여부에 따라 금액을 감액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기존 지급 여부 상관없이 중복지원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신청절차 등 궁금증 해소를 위해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를 운영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 세대주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며,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업종과 사용지역이 제한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제한되고, 사용지역 역시 제주도만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이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급수단 별로 신청 시기를 달리하게 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해당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인 5월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격은 세대주이다.

선불카드는 5월18일부터 제주도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세대주만, 오프라인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대리인도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하다.

제주도는 5월18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혼자사는 노인,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물론 전화상담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금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