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조례제정 시민위원회 활동 평가…조례안 382회 임시회 제출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7일 오전 의원실에서 ‘아동들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별칭 이구동성)’ 활동 평가회를 진행했다.  ⓒ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7일 오전 의원실에서 ‘아동들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별칭 이구동성)’ 활동 평가회를 진행했다. ⓒ제주의소리

시민 참여형으로 마련된 ‘제주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제382회 임시회에 제출돼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5월7일 오전 11시, 의원실에서 ‘아동들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별칭 이구동성)’ 활동 평가회를 진행했다.

시민위원회 ‘이구동성’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제주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지어진 별칭이다. 시민위원회에는 놀 권리 주체인 아동과 교사, 학부모, 아동놀이전문가, 보육교직원, 청소년지도사,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시민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회의로 진행됐으며, 이번 평가회는 시민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조례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공유하는 자리였다.

평가회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조례안에 반영된 것에 뿌듯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를 준비한 강철남 의원과 시민위원들은 ‘함께 만든 조례’여서 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민위원들은 놀 권리 주체인 아동이 직접 참여해 의견제시를 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다.

강철남 의원은 “평소 아동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은 만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의 실행과정에서 시민위원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위원회가 관련 자문단에 참여하는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제주도가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아동 연령별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및 프로그램 지원, 관련 사항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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