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제주시 영평상동 노인보호구역 속도제한 표시 ‘따로따로’...안전운전에도 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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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영평상동 마을회관 앞 도로 바닥에는 '노인보호구역 천천히 30km'로 표시되어 있고, 바로 옆 속도표지판엔 50km로 표시되어 있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제주의소리

도민 A씨는 최근 자신의 승용차로 제주시내 영평동을 지나다가 깜짝 놀라 속도를 낮추며 우왕좌왕하는 일을 겪었다. 표지판에는 분명 50km로 적혀져 있어 속도에 맞춰 운행하던 중, 갑자기 바닥에는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시와 함께 제한속도 30km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의 제보에 따라 8일 [제주의소리]가 영평상동 마을회관 앞 도로를 현장 취재한 결과, 제보내용 대로 도로표지판 제한속도와 도로 바닥 제한속도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평상동 마을회관 앞 도로는 2017년 6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마을이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기자가 현장에 나가보니 대부분 통행하는 차량들은 제한속도인 30km를 훌쩍 넘겨 주행하는 듯 보였다. 표시가 상반된 이유도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도로표지판이 울창한 가로수에 가려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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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초등학교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올라가는 길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나무에 가려 운전자가 확인하기 어렵게 돼 있다. ⓒ제주의소리

노인보호구역 옆 영평상동 마을회관의 경우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이날 현장에서도 마을회관 앞에 앉아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을 만나볼 수 있었다.

한 어르신은 “코로나19 때문에 요사이는 마을회관에 자주 못오지만 평소에는 자주 온다. 여기 와서 이야기도 하고 잔치도 열고 한다”고 말했다. 어버이날 경로연, 경로잔치 등 어르신을 위한 행사가 많이 열려 왕래가 잦다고 했다.

어르신들은 판단·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걸음도 느려 횡단 중 사고 가능성이 높다. 이때문에 노인보호구역은 운전자의 서행운전이 각별히 필요한 곳이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인 이곳에 상반된 속도제한 표시로 인해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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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이 버스에서 내려 영평상동 마을회관 방면으로 향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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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르신이 버스에서 내려 영평상동 마을회관 방면으로 향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현재 50-30km 도로 정책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안에 30km로 낮추려 하는데 도로에 두 표시가 같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 관련 담당 부서는 맞지만,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다음 주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특히 ‘어버이날’을 맞아 많은 어르신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물론, 담당 부서의 시설물 교체와 더불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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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의 30km 표시는 안보이고 사진 우측 50km 표지판만 눈에 선명히 들어오는 모습이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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