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독자의소리] 동서 일주도로 횡단보도 ‘턱 높은 화단’...도, "전수조사 후 정비계획"
지난 7일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기사(제주 곳곳 횡단보도 가로막은 ‘턱 높은 화단’ 위험천만)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주도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횡단보도가 화단으로 가로막혀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익명의 독자제보에 따라 [제주의소리]가 일주도로를 취재한 결과 일주 동·서로 곳곳에서 비정상적인 횡단보도를 다수 확인했다.
길을 건너기 위한 보행자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횡단보도가 화단이나 거대 표지판 기둥 등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릴것없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많은 곳 중에 일주서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횡단보도는 보행로 전체가 화단으로 막혀 있어 길을 건너려면 화단을 넘거나 돌아가야만 했다. 휠체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차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기형적 구조로 인해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이 오가는 환경에서 악천후 기상 상황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일 때는 대형 인명사고도 우려됐다.
또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위성 사진을 통해 과거를 확인해본 결과, 가로막힌 ‘희한한 횡단보도’는 2008년에도 그대로인 모습을 보이며 방치돼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12일 전화통화에서 “[제주의소리] 기사가 나간 직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일주도로 전 구역을 한 번에 조사하기엔 인력 등 문제가 있어 [제주의소리]가 지적한 횡단보도를 우선해 현장 파악했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횡단보도는 개선을 위한 설계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또 매일 현장 출장을 나가며 일주도로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아직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비계획이나 공사 일정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다. 현장에 가서 조사 중이다”라며 전수조사 후 정비공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제주 일주도로는 국도 12호선으로 국가에서 관리해오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 제251조(도로에 관한 특례) 3항’에 따라 지방도 1132호선으로 변경, ‘제주제1우회도로’라는 별칭을 갖고 제주도가 담당하게 됐다.
이제라도 발 빠르게 나서는 행정 조치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코자 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정밀한 조사와 신속한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