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투표용지 분실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를 포함한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관련 자료 폐기 금지를 지시했다.

1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자료가 보관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경기도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총선 투표용지 6장이 분실된 사실이 확인되자, 제주에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모든 자료를 폐기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제주선관위는 4월16일 총선 개표가 끝난후 투표지와 선거인명부, 개표상황표, 투표록, 개표록, 잔여투표용지, 일련번호지 등 일체 자료를 상자에 담아 보관 중이다.

해당 자료는 밀봉 절차를 거쳐 제주시 갑과 을은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서귀포시 선거구 자료는 서귀포시선관위 건물 내 특정 장소에 각각 적재 돼 있다. 위치는 비공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에 따르면 투표지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당선인의 임기 중 선관위에서 각각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 돼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19, 222조, 223조 규정에 따라 수사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에는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료일부터 1개월 후에 각 선관위 결정으로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선거가 끝난 후 수개월 내에 지역 선관위 의결을 거쳐 자료를 폐기해 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제주 투표 관련 자료도 현재 모두 폐기됐다.

반면 이보다 1년 앞선 2017년 5월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자료를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제주선관위에 자료가 모두 보관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법령에 관계없이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총선 투표용지를 보관하라는 공문이 있었다”며 “제주에는 별도 문제제기가 없어 전수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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